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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교통사고로 민식이법 처벌위기라면

빅터's 2020. 7. 1. 14:24

2020년 올해가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회적 이슈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민식군의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켰고 그 것이 아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개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스쿨존 관련 법규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스쿨존에 무조건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전보다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인 규정속도 시속 30km의 경우에는 이전과 40km 이하보다 더 엄격 해졌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기타 다른 어린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주어진다는 규정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특성상 장난을 많이 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보니 운전자인 어른의 입장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고를 막자는 취지의 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운전자가 아무리 어른이라도 신이 아닌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어떻게 피하냐 사각지대가 있어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식이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제시되고 있고 현재도 계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쿨존을 피해서 주행하도록 하자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스쿨존 불법주정차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처벌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아울러 피해자와 형사상의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반대로 보행자가 주변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거나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면 그 상황에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었다면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속도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정속도와 상관없이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사례이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당 법규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히 높은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 사고도 상당히 무겁지만 사망사고는 3년이상의 징역이면 사실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어 교도소를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해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해당 법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개정 법안이기 때문에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개인이 혼자서 대응을 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러한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급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 가급적 2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단 정지선 앞에 정차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급출발, 급제동은 해선 안됩니다. 아울러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가능하면 꼭 지나쳐야 하는게 아니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주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식이법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취지 자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 개정과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건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아직까지 개정이후 이렇다할 판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례가 나와야 알겠지만 최근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사고가 과거와 달리 보행자 과실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보행자의 100% 과실, 운전자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민식이법 에도 일부 인용된다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 또는 운전자로써 사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감정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냉정하게 사건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처벌에 대해서 걱정하기 이전에 앞서 말한 예방법을 토대로 스쿨존 교통사고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중요한 의미를 담은 민식이법이 억울한 가해자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생기지 않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만 해소된다면 분명히 어린이들과 운전자 모두에게 좋은 법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이러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상담, 출장상담 및 선임 서비스도 징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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